
뉴질랜드 정부가 2026년 1분기부터 실시 예정인 새로운 법안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일정 크기까지의 그랜니 플랫을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최대 70제곱미터까지 뒷마당에 그랜니 플랫을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다. 단, 건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어야 하며,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건축 전문가가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작 전과 완료 후에는 지역 당국에 통지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국민당-뉴질랜드 퍼스트 파티 연립 협약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RMA(Resource Management Act) 장관 크리스 비숍은 주거 옵션 확대를 통해 생활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부모, 장애인, 청년, 농촌 근로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장관 크리스 펜크는 이 법이 향후 10년간 전국에 약 1만3000개의 새로운 그랜니 플랫 건축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단순한 건축 작업에 대한 불필요한 허가 부담을 줄여 지역 당국이 복잡한 건축 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재중 금융부 장관 셰인 존스는 확장 가족 거주 상황이나 직원 숙소 제공 등 다양한 공동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 시행 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착수된 그랜니 플랫 건축 작업은 기존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법률 통과로 뉴질랜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공급 선택지가 확대되고, 건설 부문 생산성 향상과 생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관할 당국과 건축주, 시공자들이 필요한 양식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