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 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창고 신축 붐 기대

DIY 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창고 신축 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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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가정용 창고, 슬립아웃(sleepout·별채), 차고(garage)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국적으로 ‘DIY(직접 시공)’ 열풍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단독 1층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setback) 거리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소형 건축물(10㎡~30㎡ 이하) 은 이제 간단한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건축산업연합(Building Industry Federation·BIF) 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BIF의 최고경영자 줄리안 레이스(Julien Leys) 는 “이번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기 침체로 신규 주택 건설이 위축된 반면, 리노베이션과 DIY 시장은 되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말마다 집을 가꾸는 ‘위켄드 워리어(weekend warrior)’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제 복잡한 허가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창고나 별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가 건축 자재 수요 증가와 지역 건축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70㎡ 이하 규모의 그라니 플랫(부모세대용 별채) 등 추가 건축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가정용 창고·슬립아웃·차고 등 단층 건축물은 그 높이만큼 인접 건물 또는 경계선에서 떨어져야만 건축 허가 면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이 바뀌었다.


변경된 주요 완화 사항 (Building Act Schedule 1 개정)


10~30㎡ 규모 건축물:

→ 인접 건물 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거리만 확보하면 건축 허가 없이 설치 가능.


10㎡ 미만 건축물(예: 소형 정원 창고):

→ 경계선 거리 제한 전면 폐지. 즉, 건축물이 경계선에 바로 인접해도 허가 불필요.


이로써 정원 창고·작업실·별채 등 소형 건물 설치가 훨씬 간편해졌으며, 시민들은 기존보다 시간·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 펜크(Chris Penk) 건축·건설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핵심이 “복잡한 절차 제거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로 인해 모듈형 구조물(modular structures) 을 제작하거나 소형 건축을 수행하는 중소 건설업체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규제개혁 장관 역시 “기존 경계선 거리 규정은 과도한 간섭으로, 주택 소유자의 실질적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요즘은 부지 면적이 줄고 생활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도구를 보관하려고 정원 한가운데 창고를 세워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레드테이프 팁라인(Red Tape Tipline)’ 을 통해 접수된 시민 불만을 토대로 이뤄진 첫 사례 중 하나”라며 “국민이 불필요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다면 언제든 규제부(Ministry for Regulation) 웹사이트에 신고하라”고 독려했다.


BIF의 레이스 대표는 “수년간 누적된 규제가 너무 복잡해져, 원래의 ‘좋은 의도’가 행정장벽으로 변질됐다”며 “이번 정부의 ‘리셋(reset)’ 접근법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은 여전히 ‘건축법(Building Code)’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계획(District Plan)’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건축물 구조의 안정성, 배수·통기·방수 규정, 이웃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여전히 점검 대상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뉴질랜드의 DIY·리노베이션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자재 수요를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건축 전문가들은 “시민이 스스로 소형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안전 기준과 지역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건축법(Building Act) 부속서 1(Schedule 1) 개정을 통해 공식 발효됐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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