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의 한 직장인이 동료들이 사무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 없이 방면됐다.
이 남성(37세)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으나, 심리 전문가와 상담사의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남성은 회사의 남녀 공용 화장실 칸에 녹화 장치를 두 차례 설치해, 최소 7명의 동료(남성 6명, 여성 1명)를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됐으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ADHD와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리학자와 상담사는 “성적 동기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범행의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웰링턴 지방법원의 이안 카터 판사는 “처음엔 믿기 힘든 설명이지만, 전문가 소견과 정황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순진하고 어리석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썼고, 자발적으로 233시간의 사회봉사도 이행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 유포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전과도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직업과 경력을 잃은 점을 감안할 때, 유죄 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무죄로 방면하는 대신, 각 피해자에게 350달러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들은 “당황, 분노, 배신감, 불신 등 다양한 감정을 겪었고, 공공장소나 직장 화장실 이용 시 큰 불안에 시달린다”고 진술했다.
Source: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