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장시간 묶어두면…” 연말까지 단속 규정 마련

“개를 장시간 묶어두면…” 연말까지 단속 규정 마련

0 개 4,251 서현

반려견을 장기간 사슬로 묶어두는 행위를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15일 앤드루 호가드(Andrew Hoggard) 농업부 차관은, 이번 조치로 동물복지 조사관이 반려견이 장시간 묶여 피해를 볼 경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학대방지협회(SPCA)는 이번 조치를 ‘중대한 이정표(major milestone)’라고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호가드 차관은 개 사슬 문제에 대해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이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서, 개 주인 대부분은 반려견을 잘 대해 이 규정은 그들에게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제안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후에는 모든 반려견 보호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교육에 중점을 둔 짧은 기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2년 전에 처음 제안되어 논의했는데 2021년에는 약 3만 명이 이 문제에 대한 의회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차산업부(MPI)와 SPCA 동물 복지 조사관에게 개가 장기간 묶여 있을 때 흔히 보이는 마모된 지표면, 쌓인 배설물, 과도한 짖기나 자해와 같은 심한 좌절 행동 징후를 보이는 환경의 개를 발견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또한 임신했거나 수유 중 또는 생후 6개월처럼 취약한 기간의 개에 대한 보호 조치도 도입한다. 

  • 또한 농장견으로 훈련받는 경우나, 인부가 들어왔을 때 집 주인이 개를 묶어야 할 때처럼 일시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적절하고 실질적인 예외 조항도 포함한다. 


한편, SPCA 관계자는 처음으로 묶여 있는 방식 때문에 개가 신체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개입을 허용하는 명확하고 시행 가능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가드 차관은 정부 법안은 SPCA와 협의해 개발됐다면서,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직원들이 제시했던 4가지 규제안은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오랜 시간 묶인 개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해 직원들에게 SPCA와 협력하고 공개 협의를 통해 모은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해 제안을 개선해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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