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4 휠체어 진입로 설치 부담

[부동산 Q&A]-4 휠체어 진입로 설치 부담

0 개 4,581 KoreaTimes


Q. 서브 테넌트가 사용하는 건물 일부 공간에 휠체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누구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건물 주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그 건물을 임대한 회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의 임대자가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 것인지…

A. 건축조례 2004에서는 건물의 진입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 조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하서는 진입에 대한 필요사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건물에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한다.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고 또한 건물주가 건물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현재의 건물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적용된다.

  조례의 'Schedule 2'에서는 장애인들의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들에 관하여 이러한 빌딩들의 비소모적 리스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통해 건물이 공중 건물인지 따라서 조례의 이와 같은 요구조건들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법전은 개조에 대해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진입로는 반드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드나들고 건물 안에서 일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길 쪽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통로 중 적어도 하나의 진입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또는 이와 같은 조건과 함께 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통해 정문으로 가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개인위생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일부 건물들은 제외대상이 되지만 위의 질문자에서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들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건물의 개조에 대해서는, 만약 건물이 개조중이라면 장애인들에 대한 건축 법전의 조건들을 근접하게 만족시키지 않는 한 건물 개조 허가를 주지 않아 책임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문자의 소유 건물에 공중이 드나들고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면 정당하고 충분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진입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에 위와 같은 기본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에서는 서브 테넌트에 의해 사용될 휠체어 진입로에 대한 부담여부를 묻고 있는데, 건물을 개조될 때는 건물 일부 공간에서 이를 필요로 하더라도 건물 전체로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담당 관할 당국에서 특별한 상황을 참작해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건물의 주인은 건물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건물 주인은 자유 보유자와 임차 이윤자 모두를 포함한다.

장애노인, 음식 거절하고 스스로 굶어 결국 사망

댓글 0 | 조회 2,809 | 2010.03.24
지난 20년 동안 뇌졸중 장애로 고통… 더보기

Citizenship: Change to length of residence in…

댓글 0 | 조회 3,542 | 2010.03.23
One of the requireme… 더보기

4월 3일, NZ 기타 앙상블 제 5회 정기 공연

댓글 0 | 조회 3,070 | 2010.03.23
뉴질랜드 기타 앙상블이 오는 4월 3… 더보기

재뉴 한인 청소년 문화체험 한마당 잔치 4월 13일부터...

댓글 0 | 조회 2,858 | 2010.03.23
오클랜드 한국학교가 주최하는 재뉴 한… 더보기

2월 해외 관광객 수 4% 상승, 한인 관광객은 하락

댓글 0 | 조회 3,175 | 2010.03.22
지난 2월 뉴질랜드 외국인 단기방문자… 더보기

오클랜드 지역공원에서 즐기는 무료 이벤트

댓글 0 | 조회 2,623 | 2010.03.22
오클랜드 지역 카운슬(ARC)은 오는… 더보기

YGK,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리다.

댓글 0 | 조회 3,454 | 2010.03.22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와 함께 초석을… 더보기

NORTH SHORE POLICE TARGET DRINK DRIVING

댓글 0 | 조회 2,449 | 2010.03.22
Over the weekend Nor… 더보기

오클랜드 Great South Rd, 과속 카메라 최다적발 지역

댓글 0 | 조회 2,850 | 2010.03.22
오클랜드가 웰링턴을 넘어서 국내 과속… 더보기

NZ 신종플루 제 2차 대유행 우려 - 무료 백신 정보 -

댓글 0 | 조회 2,732 | 2010.03.22
지난해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 더보기

McCully to visit China and Hong Kong

댓글 0 | 조회 2,460 | 2010.03.20
Foreign Minister Mur… 더보기

서민 가계대출 상환능력 취약, 부담 증가

댓글 0 | 조회 3,046 | 2010.03.19
경기불안과 실업자 증가로 인한 서민들… 더보기

Public consultation on natural health product…

댓글 0 | 조회 2,463 | 2010.03.19
The Ministry of Heal… 더보기

호랑이 사체 일부 판매? 말도 안 돼!

댓글 0 | 조회 2,891 | 2010.03.19
지난해 5월 호랑이에 공격당한 사육사… 더보기

Huo says three years is not good enough

댓글 0 | 조회 2,559 | 2010.03.19
The Government’s han… 더보기

재뉴노인회 회장단 코리안가든 부지 및 사무실 방문

댓글 0 | 조회 3,559 | 2010.03.19
지난 3월18일(목) 노인회 최남규 … 더보기

UNIDENTIFIED MALE CYCLIST SERIOUSLY ILL IN HO…

댓글 0 | 조회 2,519 | 2010.03.18
North Shore Police a… 더보기

NZ, 인력부족현상에 직원삭감이라니…

댓글 0 | 조회 3,533 | 2010.03.18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보건부직원 1… 더보기

‘뚝’ 떨어진 기온… 해밀턴 0℃, 오클랜드 7℃

댓글 0 | 조회 3,305 | 2010.03.18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 더보기

John Banks, 소수민족 미디어와 간담회 가져.

댓글 0 | 조회 2,373 | 2010.03.17
John Banks 오클랜드 시장과 … 더보기

[존 키] 고등교육의 성과를 높일 것

댓글 0 | 조회 2,587 | 2010.03.17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뉴질랜… 더보기

[멜리사 리]김치 & 폴리틱

댓글 0 | 조회 2,738 | 2010.03.17
2010년 3월 16일 화요일저의 의… 더보기

김상래씨, 제 5대 재뉴상공회의소 회장에 유임.

댓글 0 | 조회 3,152 | 2010.03.17
재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임시총회가 17… 더보기

월드 비전에 아이티 돕기 기금으로 $32,500 전달

댓글 0 | 조회 3,158 | 2010.03.17
오사모 주최, 오클랜드 교회 및 교인… 더보기

'백만불 장학생 엄마되기' 자녀교육 세미나.

댓글 0 | 조회 2,912 | 2010.03.17
"백만불 장학생엄마되기"의 저자 황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