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안내

영사관이 제공하는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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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3 월 9 일(재외투표기간: 2022.2.23.~2.28.) 실시하는 제 20 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아래와 같이 1.29.(토) 17 시부터 2.2.(수)까지 5 일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니, 선거권자는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또는 공관을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을 통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선거권자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1. 열람기간 : 2022 년 1 월 29 일 ∼ 2 월 2 일 (5 일간)

 ※ 1.29.(토) 17 시 이후 열람 가능


 


2. 열람방법 :

○ 인터넷열람 : ova.nec.go.kr

○ 방문열람 : 주오클랜드분관(Level 12, Tower 1, 205 Queen st, Auckalnd)

※ 방문열람은 열람기간 중 정규 근무시간(09~17 시)에 가능하나, 공휴일의 경우 방문객 청사 건물 출입을 위해 사전 연락 필요(027-524-0404)


3. 열람범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 선거권자 자신의 등재 여부


II.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2 년 1 월 29 일 ∼ 2 월 2 일(5 일간)


2.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 신청방법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재외선거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국외부재자 :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

 ○공관을 방문하여 말(구두) 또는 서면신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 신청

 -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III.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1.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결정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3. 신청방법 :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 결과 통보시, 불복신청 방법과 전자우편주소 또는 FAX 번호 함께 통지


Ⅳ.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1. 신청기간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일 전일(2022. 2. 6.) 까지


2. 신청권자 :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인 중 명부 누락자


3. 신청방법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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