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뉴질랜드 해양보호구역에서 불법 어업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 내 최악의 불법 어업 지역이 확인됐다. 보존부(DOC)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여름 기간 동안 코로만델의 테 웡가누이-오헤이/캐서드럴 코브, 넬슨 인근 호로이랑기, 오클랜드 롱베이-오쿠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어업이 발생했다.
뉴질랜드 전국 44개 금어 해양보호구역에서 작년 여름에 105건의 확정 위반과 12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구역은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완전 어업 금지가 적용된다.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 고트 아일랜드 해양보호구역에서 100~200마리의 물고기가 포획된 사건이다. 또 다른 위반 사례로는 캐서드럴 코브에서 경고 표지와 방문 통제 구역을 무시하고 우니(성게), 락 콥(바위돔), 1000개 이상의 조개류를 수집한 행위가 있다.
DOC 단속팀은 불법 어업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낚시줄과 트롤링, 카약 낚시, 크레이 통 설치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린 리저브 프로그램 책임자 가브리엘 굿인 박사는 “과거보다 더 대범하고 심각한 위반 행동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의 3분의 2 이상은 10월부터 3월 사이 발생했으며,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도 약 4분의 1이 집중됐다. 기상 여건이 좋고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릴 때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패턴이다.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해양생물학 명예 교수 조나단 가드너는 해양보호구역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인간의 압력이 없을 때 생태계의 크기와 개체수가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락 랍스터, 쿠라, 스내퍼, 우니, 블루 콥 등은 보호 대상 종으로 주시되고 있다.
불법 어업 시 최대 벌금은 1만 달러 또는 3개월 징역이다. 현장에서는 최대 600달러의 현장 과태료도 부과된다. 보존부 해양 레인저들이 여름철 규제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