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 성분 진통제, 처방전 약품으로 분류될 예정

코데인 성분 진통제, 처방전 약품으로 분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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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데인 Codeine 성분의 진통제들이 처방전 약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의약품분류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의약품 규정 여부를 결정한다.  

 

코데인은 감기와 독감약 및 진통제에 널리 쓰이지만 아편유사 중독이 있다.  

 

현재 이 성분이 포함된 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해 처방전 약품으로 분류하였다.  

 

약물 및 알코올중독 관련 서비스 단체들은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중독된 사람들이 매일 이 약들을 먹고 있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아편성분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계에서는 중앙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약품의 판매 내역과 구매자를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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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데인(codeine)3-메틸모르핀(3-methylmorphine, 메틸화 모르핀의 자연 이성질체의 하나)은 기침약으로써 통증 및 설사 치료에 사용되는 아편제이다.아편 추출물로서 진해제, 진통제 혹은 항 바이러스제로 쓰인다. 모르핀보다는 마약성이나 중독성이 적으므로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편에 함유된 알칼로이드 중 3퍼센트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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