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회가 논란 속에 임금평등법(Equal Pay Act) 개정안을 긴급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중심 직종의 임금평등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계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금평등 청구를 위해 해당 직무가 “역사적·현재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강력한 증거를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여성 근로자 비율 기준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됐고, 이 비율이 10년 연속 유지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남성 직종과의 비교 기준도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임금평등 청구 절차를 더 견고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이던 33건의 임금평등 청구가 모두 중단되고,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여성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브룩 반 벨덴(Act) 고용관계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임금평등 청구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임금평등 합의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 교원노조(NZEI Te Riu Roa) 등은 “여성의 경제적 정의 실현이 더 어려워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BPW NZ(여성전문직단체)는 “이미 복잡하고 긴 임금평등 청구 절차가 더 까다로워져, 직장 내 성평등이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는 “교사, 사서, 행정직, 치료사 등 수많은 여성 근로자의 임금평등 청구가 무산됐다”며 “이번 결정은 여성과 교육계 모두에 충격”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단체 “민간부문 부담 완화” 환영반면, 고용주단체인 BusinessNZ 등은 “공공부문 임금 인상 이후 민간부문 인력 이탈과 파업 등 부작용이 커졌다”며 “임금평등 청구 기준 강화가 경제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했다.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찬성으로 7일 저녁 7시 45분경 국회를 통과했으며, 야당은 전원 반대했다.
노조와 여성계는 “이번 결정이 선거까지 매일 시위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Source: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