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시행된 뉴질랜드의 ‘갱 패치 금지법(Gangs Act 2024)’이 도입 6개월 만에 6,052건의 갱 관련 범죄 기소, 132개의 갱 패치 압수, 426건의 갱 관련 영장 집행이라는 성과를 냈다. 경찰은 “새 법률 시행 이후 갱단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갱단 관련 637건의 상징물(패치 포함)도 추가로 압수됐고, 521건의 패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 또한 패치 압수 과정에서 89정의 불법 총기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패치 압수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마약·총기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패치 금지와 함께 경찰의 분산 명령권 등 강력한 단속 수단을 도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갱단이 전체 강력범죄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공포와 위협,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폴 배셤 부청장은 “이번 법률은 갱단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새로운 도구가 됐다”며 “갱단의 위협과 가시성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갱 패치가 보이지 않아 체감상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패치가 없으니 누가 갱단원인지 오히려 구분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갱단 측은 “패치 금지가 갱단의 성장이나 운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갱단원 수는 법 시행 직전 9,460명에서 최근 9,919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패치 금지만으로 갱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뉴질랜드 갱 문화는 오랜 사회적·역사적 배경과 복합적 원인이 얽혀 있어, 단순한 상징물 금지보다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이후에도 판사가 패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례적 주장도 제기됐다. 갱단 측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며 위헌 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갱단 범죄와 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029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2만 명 감소, 청소년 재범률 15% 감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