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단결석(truancy)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녀의 등교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부모들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월 30일 데이비드 시모어 교육부 차관은 이러한 부모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무단결석을 묵인하는 부모를 교육부에 통보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와 무단결석 관리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시모어 차관은 규칙은 바뀌지 않았지만 학교와 무단결석 관리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정부가 집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의 미래에 관심이 없고 협조를 거부하는 부모가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재 조치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부모가 학교 출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가 5년 이상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을 거부한 부모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이전 정부가 기소를 중단한 것은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이제는 업무에 복귀했으며 학교의 기소 요청에 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무단결석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통보되면 직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후에는 법원에서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1차 위반 시 해당 부모는 최대 300달러 벌금을 물게 되고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시모어는 현재 9만 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이 만성적으로 결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9만 명 학생들의 부모를 기소할 생각은 없고 이것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교육부는 장애와 관련된 만성 질환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결석한 학생의 부모를 기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