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 이메일 등록 가능

재외선거인 등록, 이메일 등록 가능

0 개 2,211 김수동 기자
지난 9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양한 선거인등록 방법이 도입되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특히 본인이 반드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와야 했던 재외선거인이 직접 방문 없이도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인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이메일등록’과 ‘가족대리등록’이다. 먼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이메일로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고신청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재외선거’검색)나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주오클랜드분관’ 검색)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lostinlove@korea.kr)이나 카카오톡(hyam27)로 요청하면 신고신청서 파일과 작성예시를 받을 수 있다. 
다운 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예시에 따라 수기로 작성하면 되는데, 프린터가 없어 파일을 출력할 수 없는 사람은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이름, 주소, 필요수량’알려주면 신고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신고서와 여권 사진면’을 스캔하거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까지 보내야 한다. 신고신청서를 제출할 이메일은 “lostinlove@korea.kr” 이다.
이메일로 선거인등록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1개 이메일 주소로 1명만’ 신청해야 한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자 모두를 접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메일로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투표할 때 반드시 자신의 ‘여권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종래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본인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방문해야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명이 다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배우자, 부모, 시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를 대신해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 등 방계는 대리 제출할 수 없다. 대리 제출시 가족의 여권 ‘원본’을 가져 와야 하고,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는 공관에서 출장 접수를 하는 경우에도 국외부재자만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 후에는 재외선거인도 출장접수를 할 수 있다. 출장 접수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리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10월20일 선거인 등록 마감
선거인등록 마감일은 10월 20일이며, 이 날은 토요일이지만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선거인등록 접수를 받는다.
10.2 현재 뉴질랜드의 예상 선거권자 16,416명 중 1,662명이 등록하여 약 10%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선거인등록기간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의 조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해 보자!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PM여권 소지자) 또는 국내거소신고자: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진면’ 제출, 이메일(본인만 가능), 우편, 인편 제출 가능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PR여권 소지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 제출 / 이메일 제출  : 본인만 가능/ 가족 대리제출 : 배우자,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가족 대리제출시 가족여권 ‘원본’ 제시 및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 제출 
신고.신청서 제출  이메일 : lostinlov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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