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혁과 ‘사회적 의무’

복지개혁과 ‘사회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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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 20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정상회담은 뉴질랜드의 글로벌 당면 과제 및 미래의 번영을 위한 지역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세계 정상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귀국길에 일본에 들러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캔터베리 지진 이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일본은 한 달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엄청난 자연재해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일본 국민들에게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때 보여준 친절함과 양국간 연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우리를 돕겠다고 나섰고, 일본이 도움을 필요했을 때 우리도 곧바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나라는 지진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일본은 함께 일하고 배울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로 눈을 돌려, 정부는 수당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복지개혁의 향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복지비용 산출(Lifetime cost of current beneficiaries) 결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받는 수당의 평균 합계는 약 78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체 복지비용 가운데 실업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당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접근(Investment-approach) 방식의 복지개혁이 제대로 안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국민당 정부는 수당 대상자들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했습니다. 수당 혜택을 받는 가족의 자녀들이 인생의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건강과 웰빙 관련 의무를 명시한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s)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7월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수당 대상자들은 최소 15시간 이상 자녀들을 유아교육 센터에 등록시켜야 하고, 5세 또는 6세 이후 반드시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GP)에 등록하고, 기본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당 대상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당 대상자들은 수당의 50%에 해당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의무조항은 합리적이며, 이미 많은 부모가 기본 의무사항을 완수함으로써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http://www.national.org.nz/welfare-reforms.asp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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