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대처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대처 행동 요령

0 개 720 김수동 기자
뉴질랜드는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2011.2 크라이스트처치 지진과 같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지진 발생 시 대처하는데 많은 교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정보를 알려 왔다. 
 
지진 발생 전인가요?
*지진발생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고 불안전한 부분을 수리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
*크고 무거운 물건을 선반에 올려두지 않도록 하고, 선반은 벽에 단단히 고정
*균열음, 진동 등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거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지진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
*비상 물자를 준비하여야 하며, 집 주변의 대피장소(공터, 학교, 공원 등)를 미리 숙지 
*지진이 지나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
 
지진 발생 중인가요?
*지진 중 발생한 대부분의 부상은 건물을 출입할 때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것이므로,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름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욕실)로 대피합시다. 대피할 때에는 유리파편 등을 조심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힌 사례가 있으므로 빨리 문을 열어 둠
*거리에서 심한 진동이 오면 자세를 낮추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건물·가로등·전선에 접근 금지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
*번화가(빌딩가)에서는 떨어지는 물체(유리 파편, 간판 등)가 가장 위험하므로 우선 갖고 있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장소로 대피하거나 대형건물 안으로 대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출입구로 몰려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헬멧, 책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멀리하면서 진동이 멈출 때를 기다려 침착하게 대피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물내 안전한 장소에 함께 머무르고 정전되거나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이동 중인 차량은 가능한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등을 피해 멈추고 도로나 교량의 피해정도를 살피며 침착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 금지
*만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후 신속히 대피
*만일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휴대전화로 긴급구조신고를 하거나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림
 
지진이 멈추었나요?
*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의하여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여진에 철저히 대비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위치한 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부상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고, 만약 부상자를 옮겨야만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부위를 고정시킨 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도록 주의
*만약 부상자의 호흡과 심장이 모두 또는 호흡이나 심장이 멈춘 경우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실시
*담요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키되, 환자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
*만약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불(양초, 성냥, 라이터)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
*주택의 안전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면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건물 내에 쏟아진 약품, 표백제, 유류 등을 정리하되 양이 많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종류·처리방법을 모를 때에는 그대로 두고 대피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 주요 관로와 가전제품의 피해상황을 파악해둡시다.
*가스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소리가 나면 창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되, 가능하다면 메인밸브를 잠금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밸브를 잠금 
*전기적인 이상이 있다면 전기차단기를 내림
*수도관에 피해를 입었다면 집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잠금
*하수관로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 금지
*캐비닛은 물건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문은 조심히 사용
*인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사용을 자제
*긴급사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들음
*거리로 가급적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면, 지진에 의한 피해(떨어진 전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축대·교량·도로 등)에 주의
*소방관, 경찰관, 구조요원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지역으로 접근 금지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해일에 대비
 
비상연락망 구성
*모든 교민은 최소한 지역별 비상연락망과 한인단체(또는 종교 단체) 비상연락망에 등록을 해야함
*3개월 이상 현지에 체류하시는 분은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되며 이때 비상연락망도 함께 구성함 
*신고 내용 (주소, 전화 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귀국 시에는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미만 체류라도 한국의 가족에게 여행 동안의 연락처를 알려 둔다
 
재해관계기관 연락처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지진 관련 전반적인 업무 수반 대표 기관 www.eqc.govt.nz
*민방위 (Ministry of Civil Defence & Emergency Management) 지진을 포함한 각종 긴급 재해 경보 발령 및 재해 발생 안내, 이에 대한 대책 등 담당 www.civildefence.govt.nz
*GeoNet 지질환경연구소(GNS Science)와 지진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의 협력하에 운영되는 기관으로 뉴질랜드 전반의 지리적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 안내하는 기관. www.geonet.org.nz
*캔터베리 지진 피해 복구 당국 (Canterbury Earthquake Recovery Authority: CERA) 2010/2011년간 캔터베리 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 발족된 기관. http://cera.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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