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리] 복지개혁입법 도입

[멜리사 리] 복지개혁입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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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부 폴라 베넷(Paula Bennett) 장관은 국민당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개혁 제 1단계(stage one)가 다음달 도입된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공공서비스 향상은 2기 국민당 정부가 수립한 4대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복지개혁은 핵심 과제입니다.

복지개혁 프로그램은 근로(work)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13%가 수당에 의존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수당 의존가구 자녀 수는 22만 명입니다.

베넷 장관은 “복지제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수당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의 요구에도 맞지 않다.”면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이번 개혁안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두 단계에 걸쳐 입법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복지개혁 법안을 내달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자녀를 둔 편친과 미망인, 50대 이상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들의 근로 의무를 강화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당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1단계는 육아수당(DPB, Domestic Purposes Benefit)과 미망인(Widow’s Benefit), 독거여성(Women Alone) 수당 수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됩니다.

  •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偏親.Solo Parents)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한다. 
  •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편친이 풀타임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한다.
  • 근로의무를 미망인과 독거여성 수당 수혜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 Work and Income은 이들이 하루빨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 이미 편친수당(Sole-parents benefit)을 받고 있으면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 이후 1년 후 직업을 갖도록 한다.
 
개정법 1단계는 청소년과 10대 부모들(teen parents)에게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됩니다.
 

  • 렌트비와 전기세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관리시스템이 적용된다. 용돈과 생활비 지불카드 비용도 세부적으로 관리된다.
  •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재정관리와 부모교육 코스를 이수하도록 장려한다.
  • 육아지원수당(Childcare Assistance Payment)을 보장해 육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학교를 떠난 18세 이상 청소년 가운데 수당 의존도가 높은 이들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정보교환을 원활히 한다.
베넷 장관은 “국민당 정부는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고 수혜자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뉴질랜드인들과 자녀들이 복지혜택이 아닌 근로를 통해 삶을 성취해 나가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복지제도는 시대의 요구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솔로 맘의 3분의 1이 풀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 남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부모들은 출산 후 1년 또는 그 이전에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넷 장관은 “수당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복지개혁법 1단계는 3월에 도입되며, 청소년 관련 개정법은 7월 말부터 발효될 것입니다. 근로의무 등과 관련한 내용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수당사기를 근절하고 수당의 범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골자로 한 개정법 2 단계(stage two)는 오는 7월 발표됩니다. 이는 국민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개혁의 후속 조치로, 2013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Media Contacts:
멜리사 리  02749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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