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참여로 재외국민의 권리를 찾자!

재외선거 참여로 재외국민의 권리를 찾자!

0 개 4,352 김수동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참정권이 부여된 해외 동포들이 내년 실시될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오는 13일부터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세계 158개 공관에서 유권자등록이 실시된다. 등록 마감일은 내년 2월 11일까지이며, 이번 선거인 등록을 마친 동포들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자격은 영주권자와 유학생, 상사 주재원, 여행자 등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만 주어진다. 신청자는 영주권과 여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1일(한국시각)이지만 재외동포들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한다.

지난 5월 오클랜드 한인회를 방문해 재외국민투표와 관련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에 이어 11월14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오클랜드 한인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두 의원 모두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은 재외국민들이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에 참가하는 해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재외국민 수는 정당 추산 280만명 이며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가 총선과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도 많은 투표 참여로 선진한국의 많은 보탬을 해달라고 부탁 했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선거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며, 투표행위는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 방법 등 안내
재외투표는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작성,교부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투표 할 수 있다.
1.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다.
2.재외선거관리위원회 책임위원은 재외선거인 등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 한다.
3.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3.신분증명서는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이어야 한다. 또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로 제한 한다.
4.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 투표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하였다.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질문과 답변
Q :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A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2012.4.11.)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께서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모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영주권자 등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언제부터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주민등록이 없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재외선거인)께서는 2011.11.13 ~ 2012.2.11까지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 여권 사본
③ 비자 또는 영주권증명서(residence permit) 사본 중 어느 하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여권과 비자 등은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여권에 비자나 영주권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여권을 소지하고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Q : 국외부재자신고도 꼭 공관에 가서 해야 하나요?
A :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는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여권 사본”을 공관 방문 외에도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글, PDF파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k.nec.go.kr, 포털사이트에서 ‘재외선거’검색)나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공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서식 출력 후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인쇄시 자동설정을 변경하여 ‘공급용지에 맞추어(글) ‘인쇄 가능영역에 맞추기(PDF)’ 등 다른 비율로 변경할 경우 인식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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