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여성 교도소 수감자 수가 63%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전체 교도소 인구의 예상 증가율인 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뉴질랜드 법무부가 발표한 연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절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형법 개정안(Crimes Amendment Bill)'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여성이 수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올해 2월 기준 839명이었던 여성 수감자 수가 2036년 6월에는 1,37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정책 변화, 특히 형법 개정안의 절도 처벌 조항 변경은 남성보다 여성의 구금(미결구금) 인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여성의 구금 유입률은 이미 2020년 정점보다 28%나 증가해, 단 3% 증가에 그친 남성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부서 인사이트 매니저인 레베카 패리시(Rebecca Parish)는 지난 한 해 동안 구금된 여성들이 저지른 가장 흔한 범죄가 절도(전체의 23%)였다고 밝혔다. 패리시 매니저는 "2020년 이후 여성 구금 유입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절도, 빈집털이, 폭행의 증가였다"며 "따라서 절도 형량 개정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형법 개정안은 모욕적이거나 무질서한 방식으로 저지른 절도에 대해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0달러 이하의 자산에 적용되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의 절도 형량 기준선도 조정한다. 현행법상 500달러 미만 절도는 최대 3개월, 500~1,000달러는 1년, 1,000달러 초과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 개정안이 도입되면 7년형 기준은 2,000달러 초과로 높아지지만, 2,000달러 이하의 모든 절도 행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전망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과 질서의 기본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정부 역시 수감자 수가 줄어들기를 원하지만,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 수가 먼저 감소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며 처벌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