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시민들이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 인상과 지방세 상승이 겹치며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워터케어(Watercare)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을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약 120달러 수준인 수도요금은 약 8달러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최근 오클랜드 시의회가 재산세를 7.9%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뤄지면서 시민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터케어의 최고재무책임자 안젤라 니슨은 “현재 가계 부담이 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수도 인프라는 필수 서비스로, 도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폭은 향후 인프라 수요, 재원 조달, 그리고 요금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니슨은 “인상 폭을 낮출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향후 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업체가 부담하는 인프라 성장 부담금(IGC)은 규정상 최소 수준인 20% 인상된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하수도망에 연결될 때 부과되는 일회성 비용이다.
오클랜드 도심 지역 기준으로 IGC는 주택 한 채당 약 4,250달러(부가세 제외) 수준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는 이번 인상이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Property Council)의 레오니 프리먼 대표는 “건설비, 인건비, 금리 상승 등으로 이미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주택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비용은 결국 최종 주택 구매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터케어는 증가한 비용이 신규 송수관, 펌프장, 저수시설, 정수·처리 시설 확충 등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니슨은 “성장은 성장 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요금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리먼 대표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공·민간 협력(PPP)이나 특수목적법인(SPV)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활용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터케어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하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인상률은 15.5%였으며, 내년에도 최소 11.2%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현재의 IGC 제도는 10년 이상 유지돼 왔으며, 요금 산정 방식은 현재 재검토 중이다.
워터케어는 향후 개발부담금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 요금 구조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워터케어는 IGC가 없을 경우 모든 소비자의 수도요금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는 인프라 비용 상승이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프리먼 대표는 “주택 가격에는 건축비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비용과 인프라 부담금이 포함된다”며 “이러한 비용 증가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워터케어가 사실상 독점 사업자인 만큼 요금 인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은 워터케어가 2025년 정부 정책에 따라 오클랜드 시의회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한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워터케어는 현재 하루 평균 약 380만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기존 시설 개선, 나머지는 신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
대표 사업인 총 사업비 약 16억 달러 규모의 ‘센트럴 인터셉터(Central Interceptor)’ 하수 터널 프로젝트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 부담금 차이도 크다. 헬렌스빌과 파라카이 지역은 주택당 5만5,500달러 이상의 가장 높은 비용이 부과되며, 일부 외곽 지역은 인구가 적어 인프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도심 지역은 약 3만 달러 수준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또한 봄베이, 킹시트, 무리와이, 와이웨라 등 일부 지역은 추가 연결 자체가 제한된 상태다.
한편 2025년 도입된 워터케어 헌장은 요금, 서비스 품질, 투명성 등을 규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규제 체계는 현재 마련 중이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