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과 괴롭힘에 대한 경찰 대응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5월 26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으로 스토킹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해 ‘경고 통지(stalking and harassment notice)’를 즉시 발부하거나, 관련 범죄로 곧바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경찰 예방 담당 총괄 대행 나타샤 앨런 경감은 “새 법은 스토킹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새 법은 스토킹과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일 사건이 아닌 ‘반복적 행위 패턴’으로 규정한다. 특정 행위가 한 차례라도 발생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경고 통지를 발부해 부적절성을 알리고, 이후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또한 2년 내 두 차례 이상의 특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기소가 가능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경고 통지 발부 전 피해자와 협력해 안전 계획을 수립하며,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스토킹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상황은 111, 그 외에는 10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과거 일부 사례에서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이번 법 시행을 위한 교육과 준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관련 이해관계자 및 피해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경찰은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 5월 26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향후 경찰은 신고 건수, 경고 통지 발부 및 기소 현황 등을 집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Source: NZ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