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당(National Party)은 성범죄자에게 주던 ‘선량한 성품(good character)’ 감경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장관인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는 “현행 법은 재판에서 범죄자 주변인의 증언을 허용해, 코치·직장 동료·가족들이 ‘이번 사건은 예외적’이라고 말하게 한다”며, 이 같은 ‘성품 평가’가 실제로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좋은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평가는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입는 고통은 범죄자의 과거 평판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성범죄 판결에서 ‘선량한 성품’을 감경 요인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범죄자의 공적·사회적 평판을 고려해 형량을 줄이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렇게 하면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무거워지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추진해 온 여러 정책과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판결에서 감경 폭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영구적인 실명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조항 등을 포함해 “법 집행의 기본을 바로잡고, 뉴질랜드 전역에서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민당의 설명이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