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키위세이버(KiwiSaver)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평균 소득을 받는 25세 근로자는 은퇴 시점에 약 9만 달러(현재 가치 기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RNZ에 의하면, OECD는 최근 뉴질랜드 경제 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의 금융저축 과세 방식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는 ‘TTE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납입 시점에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저축하고,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대신 인출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 구조를 의미한다.
OECD는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출 시점에 과세하는 ‘EET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수익이 복리로 증가할 수 있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자본 및 저축 소득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금 저축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납입 및 운용 단계’에서 ‘인출 단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면제 혜택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OECD 역시 키위세이버 자산의 약 50%를 고소득층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대신, 향후 공적연금 수급 시 자산 수준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은퇴위원회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전체 저축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도 저축을 해오던 사람들이 단순히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TTE 구조를 전제로 저축해온 가입자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인출 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과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대로 기존 가입자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할 경우 복잡한 이중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문제도 있다.
키위세이버 운용사 Simplicit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샤무빌 이콥(Shamubeel Eaqub)은 이번 개편이 이뤄질 경우 평균 소득의 25세 근로자는 은퇴 시 약 9만 달러의 추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정치적 쟁점은 이 9만 달러의 효율성 이익을 누가 가져가고, 그 비용을 현재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서비스협의회(Financial Services Council)의 커크 호프(Kirk Hope) 최고경영자는 이번 보고서가 유의미한 논의를 촉발했다고 평가하며, “저축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제 변화는 개인, 기업, 정부 재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위세이버 운용사 코우라(Koura)의 창립자 루퍼트 칼리온(Rupert Carlyon)은 OECD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영국식 모델과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납입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출 시 과세하는 방식인데,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지는 특성상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OECD 제안은 키위세이버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형평성과 정책 안정성, 그리고 기존 가입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