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면허 제도 개편…벌점 받으면 면허 취득 기간 연장

제한면허 제도 개편…벌점 받으면 면허 취득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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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운전면허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제한면허(restricted licence)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시행된다.


정부와 뉴질랜드 교통청(NZTA)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벌점(demerit points) 제도다. 앞으로 25세 미만 운전자는 제한면허 취득 후 최소 12개월, 25세 이상은 6개월을 유지해야 정식면허(full licence)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식면허 시험은 폐지되며, 대신 무사고·무벌점 기록이 요구된다.



특히 경찰로부터 벌점을 받을 경우 제한면허 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벌점을 여러 차례 받을 경우, 그 횟수만큼 6개월씩 추가 연장이 적용된다. 벌점은 과속, 음주운전, 약물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NZTA는 “경험이 적은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유도해 전체 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2026년 5월 7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후 2027년 1월 24일까지 받은 벌점은 2027년 1월 25일 기준으로 제한면허 기간 연장 여부에 반영된다. 단, 2027년 1월 25일 이전에 정식면허로 전환한 경우에는 연장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5월 7일 이전 벌점이나, 속도카메라 단속처럼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위반은 영향이 없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정식면허 실기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면허 제도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학습면허(learner licence)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공인 교육 과정 이수나 감독하 운전 기록을 제출하면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실기시험에서는 위험 인지 능력 평가가 강화되며, 시력 검사는 폐지된다.


또한 모든 학습·제한면허 운전자에게 연령과 관계없이 ‘무알코올(0.0)’ 규정이 적용된다. 면허 발급 비용도 일부 인하된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현행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뉴질랜드는 제한면허에서 정식면허로 전환 시 두 번째 실기시험을 요구하는 몇 안 되는 국가였다”고 밝혔다.


Source: 1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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