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인도, ‘한 세대에 한 번’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

뉴질랜드·인도, ‘한 세대에 한 번’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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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인도가 델리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대다수 뉴질랜드 수출품의 관세를 대폭 인하·철폐하고, 서비스·투자 분야 접근을 확대해 양국 무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뉴질랜드 무역·투자부 장관 토드 맥클레이와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이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 협정을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역사적 거래”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협정에 따라 인도는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제품의 약 95%에 대해 관세를 제거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협정이 완전히 시행되면, 뉴질랜드 수출의 57% 이상이 즉시 관세 면제를 받고, 이후 단계적으로 82%까지 늘어나며, 나머지도 관세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현재 약 39억 5천만 뉴질랜드 달러 수준이다. 럭슨 총리는 “이번 FTA는 인구 14억 명, 세계 3위 경제권으로 성장할 인도 시장에 뉴질랜드 기업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4분의 1의 일자리가 무역에 달려 있는 뉴질랜드에서 이 협정은 수출 확대와 경제 성장, 국민 수입 증가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혜 품목은 양고기, 양모, 목재·임산물, 수산물, 원예농산물, 와인, 마누카 꿀, 일부 유제품 등이다. 다만 일부 품목은 쿼터(할당량)나 단계적 관세 인하 조건으로 적용된다.


즉시 관세 면제 대상에는 양고기, 양모, 석탄, 가죽, 대부분의 임산물과 산업재가 포함된다. 버섯·연어 등 수산물은 관세 면제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산업재는 최대 10년에 걸쳐 완전 면제된다. 사과·키위 등 원예 농산물은 쿼터 확대와 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 접근이 확대된다.


와인은 현재 최대 150% 수준까지 적용되던 관세가 10년 안에 25~50%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마누카 꿀은 관세가 66%에서 5년 안에 16.5%로 줄어든다. 일부 유제품 중에서는 재수출용 원료와 대량 유아용 분유 원료 등이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관세 면제를 받지만, 일부 품목은 쿼터 제한이 붙는다.


이번 협정에는 ‘최혜국대우(MFN) 조항’도 포함돼 인도가 이후 유럽연합(EU) 등에 와인·서비스 분야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경우, 뉴질랜드도 그 개선 혜택을 따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조항만으로도 뉴질랜드 수출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이 지난해 12월 사실상 타결된 뒤, 이번 정식 서명을 통해 국내 비준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뉴질랜드 의회에는 협정 전문과 ‘국가적 이익 분석(National Interest Analysis)’이 제출돼 외교·방위·통상위원회의 공청회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 심사 이후 비준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당인 국가당·ACT가 비준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립 파트너인 뉴질랜드퍼스트(NZ First)는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당은 비준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다.


노동당 지도자 크리스 힙킨스는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은 환영하지만, 뉴질랜드가 향후 15년간 인도에 약 330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약속한 조항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무역 혜택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당이 협상한 결과는 아니지만, 뉴질랜드와 인도의 관계와 현지 인도계 커뮤니티의 기여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ACT 대표 데이비드 세이모어는 노동당의 지지 결정을 환영하며, “경제 성장을 정치보다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뉴질랜드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협정을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긴 망신스러운 거래’라고 규정하며, 투자·이민 정책 등에서 장기적 리스크가 크다고 비판했다.


Source: 1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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