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로 KiwiSaver를 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인출이 본인의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RNZ 보도에 따르면, 사회개발부(MSD)의 고객 서비스 총괄 매니저 그레이엄 올프레스는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KiwiSaver 인출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복지 수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한 달 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KiwiSaver를 인출한 금액은 4,9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인출 인원은 5,610명에 달했다. 이는 2025년 3월보다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또한 3월까지 1년 동안의 생활고 인출 건수는 6만 건을 넘어, 코로나19 이전 평균의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프레스는 “일회성 인출은 일반적으로 복지 수당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를 들어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KiwiSaver를 인출하는 경우와 같이 정기적인 인출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법 2018(Social Security Act 2018)에 따라 “어떤 출처에서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자본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출된 금액은 ‘현금 자산(cash asset)’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거 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이나 임시 추가 지원(Temporary Additional Support)과 같은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출해야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수준과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 아나-마리 로키어는 “이 규정은 KiwiSaver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규칙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방식”이라며 “문제는 사람들이 KiwiSaver 자금을 일반 소득이나 자산처럼 인식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기적으로 나눠 인출하는 경우나 주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자금 관리라고 생각했던 방식이 예상치 못하게 복지 수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iwiSaver 인출은 단순한 개인 자금 사용이 아니라, 다른 제도와 연결된 결정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개발부는 KiwiSaver를 인출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 먼저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