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국세청(IRD)이 수십만 명의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세금 신고를 바로잡으라”는 경고를 보낸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세청은 최근 35만5000명의 가상화폐 이용자와 약 5700만 건, 총 약 36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자동으로 세금 신고가 처리되는 개인(예: 회사 직원 등)이었지만,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직접 서한을 발송했다.
국세청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면 익명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국세청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와 분석 능력을 보유해, 가상화폐 거래 활동을 식별하고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신고된 세금 자료와 대조해, 불일치가 있으면 뒤따라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 세법상 가상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화폐를 팔거나 바꾸거나 교환해 생긴 이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며, 개인의 통상적인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화폐로 이익을 본 사람은 자신의 세금 의무를 미리 점검하고, 신고가 누락됐다면 개별 소득세 신고서(IR3)를 통해 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세금 신고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높은 세금과 벌금을 포함한 ‘비싼 서프라이즈’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국제조세협회(OECD)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도입해, 다른 국가의 세무 당국과 가상화폐 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뉴질랜드 거주자의 가상화폐 송금·거래 내역도 국내 세무당국에 공유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는 가상화폐 세계를 과거의 모호한 회색 지대에서 국제적 투명성과 엄격한 집행이 이뤄지는 영역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세금 의무가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독립적인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