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지 않는 ‘LAT(Living Apart Together)’ 관계라도 경우에 따라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으로 인정돼 관계재산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RNZ의 재정 전문 기자 수전 에드먼즈(Susan Edmunds)는 최근 독자 질의 응답을 통해, 6년간 별도로 거주하며 재정도 완전히 분리한 상태로 관계를 유지해온 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커플은 주 1~2회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향후 동거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자는 재산 규모가 상대보다 큰 만큼, 관계가 종료될 경우 재산 분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함께 살지 않는 것만으로 관계재산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퍼블릭 트러스트(Public Trust)에 따르면 사실혼 여부는 단일 기준이 아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관계 지속 기간 ▲동거 여부 ▲성적 관계 존재 ▲재정적 의존 또는 연결성 ▲재산 소유 및 사용 방식 ▲서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함께 미래를 계획했는지 ▲자녀 양육 또는 지원 여부 ▲가사 분담 ▲외부에서 커플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퍼블릭 트러스트는 “어느 하나의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관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관계재산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제외 협정(Contracting Out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관계 종료 또는 사망 시 자산 분배 방식을 사전에 정하는 법적 장치다. 다만 유언장과 해당 계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산 보호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관계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