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하나에 수만 달러 증발…국제 송금 실수로 손실 잇따라

실수 하나에 수만 달러 증발…국제 송금 실수로 손실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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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소비자 금융 분쟁 중재기관(FSCL)이 최근 두 건의 국제 송금 사례에서 송금자가 잘못 입력한 계좌 정보로 인해 수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한 사건을 공개했다. 특히 90대 노인의 1만 2,000달러 송금 실수와 10만 달러 규모의 여행 카드 송금 오류가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90대 남성이 해외 은행 계좌를 가진 아들에게 미국 달러 1만 2,000달러를 송금하려 했으나, 중간 대리 은행(인터미디어리 은행)의 라우팅 넘버를 아들의 은행 라우팅 번호로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된 계좌로 갔다. 계좌 번호는 맞았지만, 라우팅 번호가 틀려 돈은 아들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체됐다.



남자는 송금 후 돈이 도착하지 않자 오류를 알게 됐고, 송금 업체는 “수취인 은행 명세서(Bank statement)”를 요구해 아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없었다. FSCL에 따르면 송금 업체는 송금 오류를 신고한 지 10영업일이 지나서야 해외 은행에 자금 회수 요청(리콜)을 시도했다.


회수 요청을 보낸 해외 은행은 FSCL의 조사 당시까지 응답을 하지 않았고, 아들이 직접 은행에 연락해도 은행은 송금 업체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회수 요청을 다시 보내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태로, 돈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SCL은 해당 송금 서비스의 약관에 따라 “고객이 올바른 결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금 회수에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FSCL은 송금 업체가 좀 더 빠르게 회수 절차를 시도했어야 했고, 고객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해외 은행의 미응답은 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다고 보고, 남성에게 비재정적 피해(non‑financial loss) 차원으로 1,000달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FSCL 위임사무관 수잔 테일러는 다른 사례로, 여행 지불 카드(travel payment card)로 송금 중 마지막 두 자리를 반대로 입력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실수로 송금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이체됐고, 그 고객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고객은 돈이 자신의 카드 계좌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틀 정도 후에야 알아챘고, 자신의 은행이 회수 요청을 하기 전에는 이미 호주 측에 있는 수취인이 해당 10만 달러를 전액 인출해 버렸다. 결국 은행이나 송금 업체 모두 자금을 되찾을 수 없었다.


테일러는 “이 같은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깝다. 대부분은 단순한 인간 실수지만,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숫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자금이 미국 은행으로 이체된 경우, 뉴질랜드 개인이 거대한 해외 은행과 직접 소통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FSCL과 해당 금융 분쟁사들은 송금 오류를 깨달았을 때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은행이나 송금 업체에 연락해 자금 회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때는 행동이 가능한 시간 창이 매우 짧고,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국제 송금은 송금 금액, 국가, 은행 간 협력 정도에 따라 환불·회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업체 약관을 확인하고, 특히 계좌 번호·라우팅 번호·BIC/SWIFT 코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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