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스 트레이더스 니콜라 테일러 공동창립자는 "12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체납은 순응 의지 부족이 아닌 현금 흐름 타이밍 문제"라며 "IRD의 공감적·혁신적 접근"을 칭찬했다. 최근 IRD의 강경 체납 추심 속 이 제도는 가계·기업에 숨통을 틔운다.
개정안은 인프라 투자 억제 요인인 박형 자본화 규칙(박형 자본화 규칙)도 완화한다.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부채 배분을 제한하지만,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규모 부채 시 이자 공제 제한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막히던 문제를 해결한다.
딜로이트 로빈 워커 파트너는 교통·수자원·에너지·통신 인프라가 규제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업 납세자 그룹 존 페인 회장은 "세법이 중요한 인프라 투자 장벽을 제거한 긍정적 변화"라고 환영했다. 매출장관 사이먼 와츠는 "세수 보호와 투자 장려의 균형"을 강조하며 자본·인재 유입 확대를 기대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