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청구 자금(Unclaimed Money)’이 총 6억1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병원과 공공기관, 각종 단체 명의의 수만 달러 규모 자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IR)이 보관 중인 미청구 자금 규모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약 6억1600만 달러다. 이 수치는 소비자 단체 Consumer NZ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과거 지역 보건위원회(DHB, District Health Boards) 관련 자금도 일부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Middlemore Hospital Gastro Research Fund : 88,432달러
South Auckland Health : 50,829달러
Auckland District Health Board : 약 28,000달러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DHB 시스템을 폐지하고 Health New Zealand 중심의 통합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한 바 있다.
Health New Zealand는 해당 자금이 회수될 경우 국세청과 협력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ealth NZ 최고재무책임자 베반 맥켄지(Bevan McKenzie)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자금이 회수되면 모든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서비스에 사용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DHB 관련 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수천 달러의 미청구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클럽
서프 라이프세이빙 클럽
소방단
정치 정당
교회
흥미롭게도 국세청 자체 명의로도 1329.35달러의 미청구 자금이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IR 관계자는 “행정 오류였으며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자금의 주인을 5년 동안 찾지 못할 경우 해당 돈은 ‘미청구 자금’으로 분류된다.
이후 해당 기관은 돈을 국세청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청구 자금법(Unclaimed Monies Act 1971)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유자를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 넘어온 자금은 IR 웹사이트, MyIR 계정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미청구 자금은 최대 25년 동안 보관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돈은 국가 재정(Crown)으로 귀속되며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미청구 자금 확인 방법
자신에게 미청구 자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MyIR 계정 이용
MyIR 로그인
“I want to…” 메뉴 선택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enrolment 클릭
Apply for unclaimed money 선택
2. 국세청 웹사이트 검색
다음과 같은 경우 웹사이트 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타인을 대신해 검색
과거 이름으로 검색
MyIR 계정이 없는 경우
단체나 신탁 명의 검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과거 주소 등 연락 정보
예전 거래 기록
금융기관 문서
유언장 사본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