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국제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비자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새로운 단기 취업 비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은 13일 발표를 통해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단기 졸업 취업 비자)’를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 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졸업 직후 취업 기회를 찾는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일자리를 확보한 졸업생들이 이후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로 전환해 뉴질랜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졸업 취업 비자는 뉴질랜드 자격체계(NZQCF) Level 5부터 Level 7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단, 최소 24주 이상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학업을 수행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모든 교육 과정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성은 영어 어학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 브리지 과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 형태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 초청 권한도 제한된다. 단기 졸업 취업 비자를 가진 경우 파트너의 워크비자나 자녀의 학생비자를 후원할 수 없다고 이민성은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기존의 Post Study Work Visa(졸업 후 취업 비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NZQCF Level 7 Graduate Diploma(대학원 디플로마)를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이수한 학생들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청자는 뉴질랜드 또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졸업 후 취업 비자의 기간은 뉴질랜드에서 해당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한 기간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부여될 수 있다.
이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와 달리 가족 초청 권리가 포함된다. 비자 소지자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파트너의 방문 또는 취업 비자, 그리고 자녀의 학생 비자를 지원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숙련 인력 부족 문제와 국제 학생 유치 경쟁이 있다.
최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영어권 국가들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뉴질랜드 역시 비자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한 뒤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로를 넓혀, 교육 산업과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민성은 이번 조치가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은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에도 뉴질랜드에 머물며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ource: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