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고용부(Employment New Zealand)가 4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에 시스템 준비와 직원 통지를 당부했다. 성인 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23.50달러에서 23.95달러로, 훈련생·신입(Starting-out) 임금은 18.80달러에서 19.16달러로 각각 1.5% 인상된다.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급여 제공자·회계사·법무·재무·HR 팀과 협의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한다. 수동·컴퓨터 급여 시스템 모두 설정 확인이 필수이며, 훈련생 임금 직원들의 성인 임금 전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준비사항 요령:
근로계약서 갱신: 법정 필수 조항 포함, 미비 서면 계약 보완
임금 통지: 변경된 시급을 이메일·서신으로 직원 통보
임금 균형 점검: 고임금 직원들의 상대적 불만 예방 논의
재무 계획: 단기·중기 예산에 인상분+휴가비용 반영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전반에 적용되며, 급여·피스레이트·커미션 직원 포함. 16세 미만, 장애인 면제허가 소지자는 제외된다.
고용부는 "회계사·HR과 즉시 협의하고 고용 기록·프로세스 최신화"를 권고했다.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법적 의무 재확인과 함께 재무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