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일부터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3년으로 의무화된다. 휘앙아레이의 브룩 깁슨은 지역 레스토랑 $200 상품권(6개월 유효)을 8개월 후 사용하려다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고, 이런 불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소매협회 NZ 캐롤린 영 대표는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상품권 적용 여부에 혼선이 있었으나" 상무부가 금요일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유료 상품권·카드에 3년 규정 적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통신·대중교통·전기·가스·수도 선불카드는 제외되며, 무료 지급 상품권도 면제된다.
최소 지출·포인트 도달 시 자동 발급되는 바우처는 판매가 아닌 자동 생성으로 간주해 규정 적용 안 된다. 유효기간 미표기 시 무제한 사용 가능. 영 대표는 "상무부의 실용적 집행 태도에 안도하며, 소매업체 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