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장관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는 출입국 관리관에게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집과 직장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작년 9월 발표된 추방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
스탠포드 장관은 "특정인을 찾다가 다른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해도 현재는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 규정 위반 의심 시 신분확인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예상보다 수만명 더 많다"고 주장한다.
이민 변호사 알래스테어 맥클라몬트(Alastair McClymont)는 "불법체류는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에서 매우 작은 문제"라며 "합리적 근거가 모호하면 뉴질랜드 시민도 집에서 신분증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법안도 관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향후 제노포비아(xenophobic) 정치가 특정 민족을 표적으로 삼으면 미국처럼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이민특별위원 리카르도 메넨데스 마치(Ricardo Menéndez March)도 "미국 ICE 급습은 점진적 권한 확대 결과"라며 "뉴질랜드도 동일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탠포드 장관은 "일반적인 거리 정지 권한이나 무작위 단속은 없다"며 "정상 업무 수행 중 합리적 의심 시에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법안은 이번 임기 내 통과 목표다.
녹색당은 "트럼프 2기 치명적 이민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