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뉴질랜드 경찰 부경찰청장 제본 맥스키밍(Jevon McSkimming)에게 2024년 2월 여러 Gmail 계정에서 발송된 익명 이메일이 NZ Herald에 의해 공개됐다. 이들은 "기만으로 받은 무료 섹스" 대가로 "성행위 1회당 600달러"를 요구하며 "돈을 내면 끝난다"고 압박했다.
2월 9일 첫 이메일은 "결혼 중 기만으로 성행위를 유도했다"며 신속 지불을 촉구했다. 18분 후 후속 메일은 "$600 × 성행위 횟수"를 명시했고, 90분 뒤 "돈 내면 끝"이라는 메시지가 추가됐다.
2월 13일에는 "약 300회 정도면 될 것"이라며 계좌번호 교환을 제안했고, 2월 16일 "지불은 어디 있나?"라며 독촉했다. 금액은 최대 18만 달러 규모였다.
2월 18일 이메일은 "결혼 파탄을 기대했는데 남편으로 남을 것"이라며 좌절감을 드러냈고, 이후 "100회분 6만 달러"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이메일들은 IPCA(경찰행동독립심사위원회) 보고서에 언급된 맥스키밍 강간 혐의 폭로 메일과 동일 계정에서 발송됐다. Z씨는 2024년 1월 총리실·경찰장관·언론에 동일 주소로 연락한 바 있다.
Z씨 변호인을 통해 NZ Herald가 메일 내용을 확인했을 때, Z씨는 "모든 행동이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그가 여전히 권력 위치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전직 형사 출신 소식통은 "300통에 달하는 이메일은 피해자 신빙성에 치명타"라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IPCA 보고서는 경찰의 "맥스키밍 일방적 진술 수용"을 비판하며 "중대한 실패"를 지적했다. 맥스키밍의 음란물 소지 혐의 수사 적정성에 대한 2차 보고서는 아직 미발표 상태다.
Source: NZ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