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운트 알버트의 폴 치터(Paul Cheater)가 점심때 집 앞에 잠깐 주차했다가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 주차" 위반으로 4분 주차에 70달러 벌금을 받으며 오클랜드 '주차장 정의' 논란이 일었다.
오클랜드 교통(AT)은 벌금 통지를 유지하며 "일반적인 오해"라고 반박했다. AT 도식에 따르면 사유지 경계선부터가 진짜 진입로(driveway)이며, 도로에서 경계선까지는 차량 통과로(vehicle crossing)다. AT 대변인은 "사유지 주차는 절대 단속하지 않는다. 인도와 차량 통과로 점유는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 규정상 진입로 진출입 방해 주차는 불법이다. 시야 확보, 응급차량 통행 보장 등의 이유다. 치터 차량 사진은 "분명히 인도 위"라고 AT는 강조했다. "휠체어·유모차 사용자는 인도 전체 필요. 두 바퀴 올리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벌금 수입은 오클랜드 시의회로 귀속돼 도서관·동물원·도로·대중교통 개선에 쓰인다. AT는 "단속 없으면 운전자들 배려 없이 주차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Source: Newstalkz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