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올해 발생한 기상 관련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선포 횟수가 이미 2025년 전체 기록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 북섬 전역을 강타한 치명적인 폭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민방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벌써 8건의 기상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이는 지난 24년 중 21개 연도의 전체 선포 횟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지난 주말 사이 집중호우가 확산되면서 오토로항가(Ōtorohanga) 구역, 와이파(Waipā) 구역, 마나와투-황가누이(Manawatū‑Whanganui)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금요일 저녁, 피롱기아와 오토로항가 사이 39번 국도에서 침수된 유트(ute) 차량에 갇혀 있던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올해 초 1월 20일과 21일 사이에도 왕가레이, 템스-코로만델, 하우라키, 베이오브플렌티, 타이라위티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다. 당시 아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총 9명이 사망했다.
·마운트 마웅가누이 휴양지 산사태로 6명 사망.
·파파모아 주택 산사태로 2명 사망.
·워크워스 인근 차량 침수로 1명 사망.
휘티앙가와 타우랑가는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비가 많이 온 날을 기록했다.
NIWA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따뜻해진 대기가 더 많은 습기를 머금게 되면서 폭풍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더 강한 비와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상사태는 민방위 비상관리(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프레임워크에 따른 공식적인 법적 장치이다. 일반적인 조치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할 때 시장이나 비상관리부 장관 등이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된다.
비상관리 그룹 및 통제관의 주요 권한:
·도로 및 공공장소 출입 폐쇄 또는 제한
·위험 시설물 및 자재 제거 또는 고정
·구조, 구급, 식량 및 숙박 제공
·필수 물자 보존 및 교통 규제
·인명 및 사체 처리
·인명 구조를 위한 사유지 진입 및 대피 명령
·차량 및 선박 강제 제거 및 장비·인력 징발
이러한 권한은 선포 후 최대 7일간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는 지역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 시에만 매우 드물게 선포되며, 뉴질랜드 역사상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사이클론 가브리엘 등 단 세 차례뿐이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