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전역에서 단기 임대 숙소(STVA)를 둘러싼 규제가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Christchurch가 단속 강화를 본격화하면서, 2026년이 지방정부들의 에어비앤비 규제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 임대는 수많은 뉴질랜드인에게 부수입 수단이자 여행객들의 숙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높은 세금·요율 적용, 체류일수 제한, 자원동의(resource consent) 요구 등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 임대 운영 규정은?
단기 방문자 숙소(STVA)로 정해진 1박 요금(약 57~63달러)을 초과해 수익을 올릴 경우, 해당 소득은 Inland Revenue Department(IRD)에 신고·과세 대상이 된다.
일부 지방정부는 STVA에 주거용보다 높은 ‘사업용 요율’을 적용한다. Auckland Council의 경우 과거 숙박 특화 요율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사업용 요율 적용 가능성이 있다.
Christchurch City Council은 2023년부터 체류 기간 상한, 운영 지역 제한, 일부 경우 자원동의 의무를 도입했다.
Queenstown Lakes District Council은 운영 일수에 따라 요율을 최대 50~80%까지 인상하며, 상당수 사례에서 자원동의를 요구한다.
Rotorua, Mackenzie, Thames-Coromandel 등도 STVA에 대해 더 높은 요율이나 숙박 인원 제한을 적용·검토 중이다.
이 같은 규제는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 주택을 잠식해 주택난과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해당 주장을 부인해 왔다.
크라이스트처치는 2025년 8월 에어비앤비 전담 준법감시관을 채용했다. 조사 결과 약 50곳 중 41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곳은 장기 임대로 전환, 2곳은 매각됐다.
지방정부가 직면한 큰 문제는 단기 임대 주택의 요율 미납 또는 과소 납부다. 사업용 요율은 일반 주거용의 약 두 배에 달한다.
Herz Jardine 시의원은 “평균적인 에어비앤비는 도시 세금의 절반가량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집값·임대료 상승과 함께 연간 수백만 달러의 세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가장 강한 곳, 퀸스타운
·1인당 에어비앤비 비중이 높은 Queenstown은 규제도 가장 엄격하다.
·연간 28일 미만 운영: 일반 요율
·28~180일 운영: 요율 25~35% 인상
·180일 초과 운영: 요율 50~80% 인상
2017년 더 강력한 규제가 제안됐지만, 에어비앤비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일부 완화됐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주택 대기 명단은 길게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는?
·호주 NSW주: 정부 등록번호 없이는 에어비앤비 등록 불가(수수료 65달러).
·영국 런던: 불법 단기 임대가 주택 공급을 압박한다는 지적.
·스페인 바르셀로나: 규정 위반으로 에어비앤비에 6,500만 유로 벌금, 2028년까지 주거용 건물 내 관광 숙소 전면 퇴출 계획.
·미국 뉴욕: 사실상 에어비앤비 제한 이후 호텔 요금 급등.
·멕시코시티: 소규모 호스트들은 “주택난의 주원인은 아니다”라며 절충안 요구.
퀸스타운 시장 John Glover는 플랫폼이 숙소 주소·운영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rz Jardine 시의원도 “현재는 제3자 데이터나 웹 검색에 의존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플랫폼의 정보 공유 의무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thespin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