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확정했다. 두 번째 실기시험이 폐지되고, 전체 면허 취득비용이 약 80달러 인하된다.
교통부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은 오늘 공개한 성명에서 이번 개편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며, 2027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 예정일인 2026년 7월보다 6개월가량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1종(Class 1) 면허 취득 총비용은 362.50달러에서 282.50달러로 인하된다. 특히 전체 면허(Full Licence) 취득비는 98.90달러에서 25.90달러로 줄어든다.
비숍 장관은 “두 번째 실기시험을 없앰으로써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한 조건 하에서 안전 운전이 입증된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반면 25세 미만 운전자는 학습(learner) 면허 보유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감독 운전 시간 기록이나 공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단축이 가능하다.
제한(restricted) 면허 보유 기간은 25세 미만은 12개월, 25세 이상은 6개월로 설정되며, 기존처럼 방어운전(defensive driving) 과정을 이수해도 단축되지 않는다.
또한, 제한 면허 보유자가 벌점(차량 운전 위반 점수)을 받을 경우 해당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전체 기간이 초기화되지는 않는다.
비숍 장관은 “이번 개편은 공공 자문을 거쳐 안전과 접근성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며 “젊은 운전자들이 더 다양한 주행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되, 전체 면허 과정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는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혈중알코올 0 기준 확대: 현재 20세 미만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로 알코올 기준이, 앞으로는 전 연령의 학습·제한 면허 보유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시력 검사 간소화: 각 단계별 면허 신청 시마다 실시되던 시력 검사는 최초 신청과 갱신 시로만 제한된다.
위험 인지(Hazard perception) 시험 이동: 기존 전체 면허 단계에서 요구되던 시험이 제한 면허 단계로 이전된다.
운전 교육 과정 감독 강화: NZTA(뉴질랜드 교통청)는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정지 권한을 새로 부여받는다.
해외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 요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교통부는 제도 시행 3년 후 안전성과 고용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자동차협회(AA)는 이번 개편안이 “비용 절감과 안전 간의 균형을 잘 맞춘 종합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AA 도로안전 담당 디런 톰슨(Dylan Thomsen)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안전운전자를 만든다”며 “학습 면허 기간을 늘리고 실습 운전이나 전문 교육을 유도함으로써 젊은 운전자들이 더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선진국들은 일정 주행 시간 기록이나 전문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자동 승급 제도를 운영한다”며 “뉴질랜드가 이런 국제적 접근 방식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