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베리 지자체 “규정 풀린 별채 건립, 불법 건축 조심해야”

캔터베리 지자체 “규정 풀린 별채 건립, 불법 건축 조심해야”

0 개 517 서현

건축 규정이 완화되면서 ‘별채(granny flat)’를 지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캔터베리의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집주인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법 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후루누이(Hurunui) 시청의 건축 관계 담당자는, 집주인은 몇 가지 기본 기준을 충족하면 별채나 소형 독립형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시청으로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에서는 건축 법규를 점검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가진 시공업자를 선정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면서, 최소 건축 기준을 알지 못한 채 별채를 짓는 경우가 늘어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별채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새 법규에 따라, 70m2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더 이상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 단, 새 건물이 다른 건물 및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부지 내에 별채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 


또한 건물은 신축으로 독립형 단층이어야 하며, 경량 목재 또는 철골 구조이어야 하고, 면허를 소지한 건축 전문가가 설계하고 시공해야 하는데, 해당 용지가 자연재해 지역에 있으면 자원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집주인은 건축업자를 고용하기 전에 시의회에 ‘PIM(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보고서’를 신청해야 한다.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허가받은 공사라도 검사에서 약 20%가 불합격한다면서, 따라서 검사 없이 별채를 지을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마카리리(Waimakariri) 시청의 관계자는, 새 규정이 더 적은 비용으로 별채 건축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건물주는 공사가 건축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공사 시작 및 완료 시점을 시청에 통보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별채에 대한 ‘고정 수수료(fixed fee)’가 도입될 것이며, 시청은 허가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 ‘허가 및 검사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새 와이마카리리 지구 계획에는 별채 규모와 위치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며 새로운 ‘독립형 소형 주거 단위에 대한 국가 환경 기준(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for Detached Minor Residential Units)’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코우라 시청 관계자도 집주인이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으로 연락해야 한다면서, 별채 건축 관련 법규에서 아주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건축 예정 부지에 이미 기존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IM 프로세스를 통해 건축 공사가 지구 계획 및 면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면서, PIM 보고서가 발급되면 집주인은 2년 이내에 건축업자를 고용해 공사를 마치고 이를 시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개발 분담금을 내야 하며, 승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시청은 면제 조항에 따라 진행된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주인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설계자, 건축업자, 지붕 시공자, 배관공, 전기공 등 고용하기로 한 모든 전문 기술자와 확실하게 계약을 맺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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