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024년 주거임대차 개정법' 시행으로 뉴질랜드 세입자의 임대 주택 반려동물 사육권이 확대됐지만, 실제 적용 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새 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반려동물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했다. 임대인은 서면 요청에 21일 내 응답해야 하며, 미응답 시 승인으로 간주된다. 기존 4주 보증금 외에 최대 2주치 반려동물 보증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Ray White 그룹 자크 스네링(Zac Snelling) 자산운영본부장은 OneRoof에 "훌륭한 세입자 가구가 고양이를 키우고 6년간 장기 거주한다면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법은 울타리 부족, 대형견에 부적합한 주택 크기 등 주택 시설 기준만 인정한다.
Pidgeon Judd의 조안나 피전(Joanna Pidgeon) 이사는 "법은 임대인의 의료·종교·문화적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임대인이 임시 임대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Opes Partners의 에드 맥나이트(Ed McKnight) 경제학자는 "임대는 본질적 위험을 수반한다"며 "임대 중단(유지비용 부담) 아니면 적합한 반려동물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중반 반려동물 요청도 큰 변화다. 세입자는 계약 후에도 반려동물을 들일 수 있고, 임대인은 더 이상 개인 취향으로 거부할 수 없다.
Harcourts Hamilton Rentals의 멜라니 라우스(Melanie Rouse) 대표는 현재 물가 상승 위기에서 추가 1,000달러 보증금이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BIE 임대차 책임자 캣 왓슨(Kat Watson)은 "상식적인 임대인-세입자 대화"를 촉구하며, 일부 경계 사례는 임대차재판소(Tenancy Tribunal)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리인과 투자자들은 재판소 판례를 통해 '합리적 거부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Source: 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