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회사 대표가 뉴질랜드 사상 최대 불법 복권 운영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오늘 불법 도박 운영 및 불법 도박 수익 혐의로 피고인과 그의 회사가 Gambling Act 2003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무부(DIA) 조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크라이스트처치와 노스 캔터베리 다수 주소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가 자동차·보트·캐러밴·현금·단독주택 등을 상금으로 걸고 판매한 불법 복권 티켓이 적발됐다.
DIA 도박국장은 "1년 남짓한 운영으로 1,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NZ 최대 불법 복권"이라며 "5,000달러 초과 상금 복권은 비영리 단체의 클래스 3 라이선스가 필수인데, 개인 이익을 위해 '판매 프로모션'으로 위장했다"고 비판했다.
내무부는 지난 1년간 76건의 불법 도박 신고를 조사해 첫 온라인 불법 복권 기소를 이뤘다. 도박국장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도박 환경과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Gambling Act 엄격 집행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5,000달러 초과 상금 도박은 비영리 단체의 지역사회 혜택 목적 운영만 허용되며, 범죄수익환수법 2009에 따라 관련 자금·자산에 대한 고등법원 압류 명령이 내려져 경찰이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과 회사는 5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Source: 1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