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룸메이트를 칼로 공격했던 혐의를 받는 외국 출신의 미용사가 추방 위기에 직면했다.
스리랑카 국적의 30대로 알려진 미용사는 취업 비자를 받고 퀸스타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9일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해 무모한 행위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주 퀸스타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네팔 국적자이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9명과 같은 하숙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야간 근무 후 잠들어 있다가 피고인이 부엌에서 내는 소음에 깼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러 갔다가 결국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고는 곧바로 큰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이를 막다가 손가락과 팔 윗부분, 그리고 귀를 다쳤다.
이어서 또 다른 룸메이트가 부엌으로 달려와 피고인을 제압하고 칼을 내려놓게 했는데, 하지만 싸움이 라운지에서 다시 시작되고 피해자가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자, 피고인은 다른 방에서 두 번째 칼을 가져와 휘둘렀지만 다른 룸메이트가 칼을 빼앗았다.
결국 피해자는 귀와 목, 뺨에 베인 상처와 함께 세 손가락의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칼을 집어 들었다면서, 부상자가 나와 큰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감당할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사건이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이라면서, 칼은 치명적인 무기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피해자에게 500달러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분노 조절 문제 상담을 받도록 9개월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는데, 이는 올해 9월까지 유효한 피고인의 비자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사는 비자 만료 전에 이민 당국이 피고인을 추방할지는 그들의 소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