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시의회는 폐기물 관리 조례(Waste Bylaw)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22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 조례는 폐기물 보관·수거·운송·처분 규칙을 정하며, 인도 위 쓰레기통 방지, 재활용 오염 감소, 미래 계획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규제안전위원회 조셉틴 바틀리(Josephine Bartley) 위원장은 "대부분의 일상 수거 서비스는 변함없으나, 성장하는 도시에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클린필·전자폐기물·음식·정원 폐기물 시설·고철상 등에 라이선스 의무화(데이터 수집 중심), 수거업체 면제 기준 간소화(20톤 면제 삭제, 조경사 부수 폐기물 제외), 슈퍼마켓 연질플라스틱 반납점 확대, 사유지 폐기물 보관 명확화 등이다.
중복 규정 삭제와 승인 용기·금지 품목·공공 쓰레기통 사용 지침도 강화된다. 건설·철거 폐기물 규정은 추가 검토 후 결정된다. 시민들은 2월 22일 23시59분까지 AKHaveYourSay.nz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참여 행사도 마련된다.
Source: ourAuck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