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기내 수하물 혼잡을 막기 위해 에어뉴질랜드와 젯스타가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과도한 캐리어로 상부 수납함이 포화되면 탑승 지연, 현장 위탁 전환, 승객·승무원 안전 위험까지 초래되기 때문이다.
에어뉴질랜드는 기내 반입 1개(최대 7kg) + 소형 개인소지품 1개(핸드백·노트북 가방 등)만 허용한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상부 수납함의 공간·무게 한계를 반영한 기준으로, 무거운 가방은 들어 올리다 부상 위험이 있고, 탑승 지연과 출발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며, 기준 초과 가방은 현장 위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해 모든 승객에게 공정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젯스타는 현재 총 7kg까지의 기내 수하물 2개를 허용하며, 추가 요금을 내면 추가 7kg(최대 14kg)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게이트에서의 무게 측정과 제한이 승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항공사는 “안전과 정시 운항을 지키면서도, 게이트 혼잡과 승객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직원·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변경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