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부가 일부 사람들이 ‘홍합(mussel)’ 채취 금지 구역을 무시하거나 허용량보다 많이 채취하는 사례를 적발하면서 강력한 경고도 함께 내렸다.
지난 2024년 11월, ‘테 루낭가 오 나티 아와(Te Rūnanga o Ngāti Awa)’ 부족은 전통적인 라후이(rāhui, 금지)를 지지하면서, 홍합 서식지 보호를 위해 오히와(Ōhiwa) 하버 일부 지역에 대해 2년간 채취 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어업부의 기즈번/화카타네 지역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어업관들이 오히와 하버의 금지구역에서 채취한 ‘초록입 홍합(green lipped mussels)’ 779개를 가졌던 사람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개방한 해역에서 초록입 홍합 채취는 1인당 하루 50개로 제한하는데, 당시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은 금지구역에서 잡은 홍합 92개와 개방 구역에서 잡은 154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초록입 홍합 외에도 어획물 검사를 받은 다른 그룹은 오히와 항만의 개방 구역에서 2,771개에 달하는 ‘피피(pipi) 조개’를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피 조개는 1인당 하루 150개로 채취가 제한된다.
어업부는 이들의 보트를 압수했고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계자는 고의적인 어업 규정 위반 증거를 발견하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히 홍합 서식지 복원을 위해 폐쇄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를 무시해 실망스럽고, 어업부 직원들이 해당 지역을 밀착해 순찰하고 규정을 무시하는 이들을 잡아낼 것이라면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전화 0800 476 224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