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등지에서 자택 진입로에서 차를 세차하다가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나오자, 당국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세차 배수(세차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작년 말 오클랜드에서 한 시민이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서 세차를 하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글이 소셜미디어(레드노트)에 올라오면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자택 세차 시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년 9월 개정·시행된 1991년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규정에 따라, 수계(水系)를 오염시키거나 수생 생물과 서식지를 훼손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세제 등 오염물질이 빗물관(우수관·stormwater)으로 흘러들어가면 개인은 1500달러, 기업은 3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개정 전 개인에 대한 동일 위반 벌금은 750달러에 불과했다.
오클랜드 카운슬 제시 힌트(Jesse Hindt) 준법 담당 매니저 대행은 “콘크리트 진입로·도로 위에서 세차를 하면 세차수가 대부분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는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하천·강·바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세제, 오일, 연료 잔류물, 금속, 흙 등이 함께 흘러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수생 생물을 죽이거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분해성 세제도 수계에는 오염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에코매터스(Environment Trust)의 카를라 지(Carla Gee) 대표는 “비포장 지면(자갈·잔디 등)에서 세차할 수 없다면, 처리 설비가 갖춰진 상업용 세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지 대표는 “우수관은 빗물만을 위한 것”이라며 “우수관은 하천과 바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산물(kaimoana)에 들어가길 원치 않는 것은 절대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차수를 그냥 하수구(우수관)로 흘리기보다, 변기나 싱크대로 부어 하수 처리 시스템(폐수 처리)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대규모 세차수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 모금 세차 행사 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우수받이(그레이팅)를 덮거나 막아 세차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세차수를 비포장 지면으로 돌리거나, 워터케어(Watercare)에 하수로 방류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적절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면, 인근 셀프 서비스 세차장의 협조를 구해 부스 사용을 문의하라는 안내도 나왔다.
환경부 대변인은 “가정과 사업장은 자산에서 나가는 물과 오염 가능 물질이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과 기업 모두가 오염물질 배출을 막는 책임을 져야만 수질과 수생 생태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과 환경단체는 “우리가 강과 해변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일상적인 세차·청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