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초반의 뉴질랜드 남성이 꽃무늬 가방에 1,000만 달러 상당의 헤로인을 숨겨 시드니로 밀반입하려다가 체포됐다.
호주 연방 경찰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는 12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문제의 남성이 수하물에 헤로인 21kg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21세로 알려진 그는 상업적 목적의 헤로인 반입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데, 그는 8일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국경수비대는 그가 12월 7일 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하물 검색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여행 가방 2개를 조사해 꽃무늬가 있는 진공으로 포장한 비닐봉지 21개에서 흰색 가루 물질을 발견했다.
경찰은 압수한 헤로인의 시가는 1,000만 달러가 넘으며 이를 작게 나누면 약 10만 건의 거래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는 불법 물품이나 약물을 갖고 국경을 넘는 모든 승객에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ABF는 공항에서 정교하고 다양한 검사 방식을 쓰는데, 이번 적발은 우리 시스템과 기술, 정보 공유와 인간의 판단이 모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고위험 여행객이 지역사회에 더 큰 피해를 주기 전에 찾아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