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의회는 2025년 11월, 국방부 민간 직원의 파업 시 군인들이 이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Defence (Workforce) Amendment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군 대장(Chief of Defence Force)에 군인으로 하여금 파업 중인 민간 직원을 대신해 업무 수행을 승인할 수 있게 하며, 기존에 14일로 제한됐던 승인 기간도 폐지해 의회의 별도 결의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노조(PSA) 전국서기 플뢰르 피츠시몬스는 이 법이 민간 직원들의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정부가 0% 임금 인상을 제안한 데 대한 대응으로 파업이 일어나자 군인을 투입하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피츠시몬스 서기는 “이번 법안은 국방 민간 직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군인을 파업 대체자로 투입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국회가 엄격히 감독해왔던 군사 개입 권한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도록 완화한 것은 민주주의적 감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시행으로 민간 직원들은 파업 시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 요구를 제압할 위험이 높아졌다.
국방부 장관 쥬디스 콜린스는 이번 법안이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ource: P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