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 있는 판촉에 대한 공정거래법 벌금 대폭 강화

오해의 소지 있는 판촉에 대한 공정거래법 벌금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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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Fair Trading Act 개정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판촉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특가 광고를 내놓고 실제 결제 시 그 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되나, 이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최대 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더욱 악질적인 사례에는 벌금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세 배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윌리스 장관은 “기업은 규칙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불만이 약 23% 증가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두 개의 Pak’n’Save 슈퍼마켓이 부당한 가격표시로 7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Woolworths도 유사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다.


상업위원회 부위원장 앤 칼리난은 “벌금 인상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소비자 단체 Consumer NZ의 존 더프 CEO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강력한 처벌은 해외 다국적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최대 벌금이 5천만 호주달러(뉴질랜드달러 약 5750만 달러)에 달하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세 배 또는 매출액의 3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더프 CEO는 “법인 임원이 벌금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으나, 윌리스 장관은 사업자 및 관련 그룹과의 협의 후 이 제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공정 계약 조항 및 과태료 확대도 현재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윌리스 장관은 덧붙였다.


Source: 1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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