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사람이 한 낚시꾼이 영상으로 찍어 신고해 벌금을 물게 됐다.
캔터베리의 애쉬버턴 시청은 최근 라카이아(Rakaia)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한 사람에게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확인했다.
11월 6일 사우스 라카이아 허츠(South Rakaia Huts) 근처의 도리(Dorie) 비치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한 남성이 소파와 가구 등이 뒤섞인 쓰레기를 실은 트레일러를 끌고 오는 것을 봤다.
남성은 쓰레기 중 일부에 불을 지르고 더 많은 쓰레기를 태울 준비를 했는데, 이 광경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주민은 그를 질책하면서 아직 타지 않은 물건을 챙겨서 떠나라고 요구했으며 남성이 물건을 트레일러에 다시 싣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은 삭제하기 전까지 거의 1000번이나 공유됐으며, 낚시꾼은 이 사실을 경찰과 캔터베리 시청(Ecan)에 신고했으며 영상은 애쉬버턴 시청에도 전달됐다.
시청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법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불법 투기가 공공 지역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데, 다른 이들과 자연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강제 조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을 알려주고 조치할 수 있게 해준 주민에게 감사하며 조사를 위해 캔터베리 시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ECan 관계자도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지역 당국은 해로운 연기 배출이나 공공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야외 소각을 포함한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소방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 중이며 위반이 확인되면 자원관리법과 ECan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다만 이번 건은 현재 조사 중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 소관은 아니라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심각한 기상 현상으로 캔터베리에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임시 화재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해제돼 허가 없이도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게 허용된다면서, 하지만 해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자료 사진임)